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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산업정보 > 건설기계 종류와 정의
건설기계명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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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불도저 트랙터의 전면에 부속장치인 블레이드(blade)를 설치하여 작업을 수행 하는 기계로 주로 100m 이내의 단거리 작업에 적합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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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굴삭기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건설기계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,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 배수로 묻기, 파이프묻기, 건물기초 바닥파기, 토사적재 등 거의 모든 건설작업에 효과적으로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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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로더 건설 공사 현장에서 토사나 골재를 덤프 차량에 적재 및 운반하는 기계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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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지게차 화물을 실어 옮기는데 쓰는 특수차량. 공장 또는 항만, 공항 등에서 하역 작업 및 화물을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,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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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스크레이퍼 작업거리가 멀 때 토사 절토, 운반작업용으로 주로 고속도로나 비행장 등 규모가 큰 건설 현장에서 사용 흙․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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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 덤프트럭 적재함을 동력으로 60~70° 기울여서 적재물을 자동으로 내리는 토사 ·골재 운반용의 특수 화물차량 적재용량 12톤 이상. 다만,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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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 기중기 동력을 사용하여 하물을 달아 올리고 상하·전후·좌우로 운반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,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, 궤도(레일)식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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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. 모터그레이더 주로 도로공사에 쓰이는 굴착기계. 땅고르기, 배수파기, 파이프 묻기, 경사면 절삭, 제설작업 등 여러 작업에 사용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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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. 롤러 공사의 막바지에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 및 피견인 진동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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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노상안정기 노상에서 전진하며 토사를 파쇄 또는 혼합하며, 유재 살포작업도 가능한 장비로 혼합폭과 깊이 유지 가능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자주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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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저장부에서 시멘트, 자갈, 모래, 물, 혼합재 등을 계량기에 의해 소정의 배합비율로 신속 정확하게 계량하여 혼합 장치에 공급하면 여기서 믹서로 균일한 고능률로 혼합하여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의 생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설비. 골재저장통․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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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더가 깔아 놓은 콘크리트를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듬질하기 위해 1차 스크리드, 바이브레이터, 피니싱 스크리드등의 정리 및 사상 장치를 가진 원동기를 설치한 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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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에 의하여 배관을 통해 압송되어진 생콘크리트를 형틀 내로 분사하는 기계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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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(재료의 투입․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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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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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포장재료를 혼합·생산하는 기계 골재공급장치․건조가열장치․혼합장치․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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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플랜트로 부터 덤프트럭에 운반된 혼합재를 노면위에 일정한 규격과 두께로 깔아주는 기계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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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, 가열장치 및 살포장치 등을 갖춘 기계가 이에 속하며, 아스팔트 분배기 또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라고도 함.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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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골재살포기 도로 활주로 등의 노반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골재, 소일 시멘트, 성토 등의 재료를 소요의 폭(2.3∼4.5m), 소요두께(최고 300mm)에 맞추어 신속하게 살포하는 자주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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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 쇄석기 도로공사 및 콘크리트 공사에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석을 부수어 자갈을 만드는 기계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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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 공기압축기 공기를 압축 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서 각 공압 공구에 공급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.83세제곱미터(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)이상의 이동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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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 천공기 바위나 지면에 구멍을 뚫는 기계로서 공기압축이나 유압에 의해 작동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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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항타 및 항발기 붐에 파일을 때리는 부속장치를 붙여서 드롭 해머나 디젤 해머로 강관파일이나 콘크리트파일을 때려 넣는데 사용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.5톤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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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 사리채취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자갈, 모래 등을 선별하는 건설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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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 준설선 펌프식․바켓식․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. 다만,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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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.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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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.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,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. 다만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 |